<Today is / 1957년 1월 17일, 저작권법이 국회 통과> 복제의 이면에는 저작권 도사린다

Midlife Culture / 조현철 / 2025-01-17 10:39:00

[스마트시니어뉴스=조현철 기자] 1957년 1월 17일은 저작권법이 국회 통과된 날이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때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 신고’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급변하는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네티즌들은 과연 웹상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인식을 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전담팀에서 인터넷상 불법 영화 다운로드받아 유포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국의 네티즌 50여명을 구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한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영화를 다운로드해 공유한 행위 자체가 불법였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터라 수사를 벌이는 쪽이나 구속된 당사자들이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후문이다.


흥행에 실패한 일본 영화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 배급업체 ‘씨네家 ’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또 같은 시기에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내려 받아 고소를 당한 한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져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다.

다른 창작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전 인기리 방영된 바 있던 김희애, 배종옥이 연기한 김수현 극본 ‘내남자의 여자’가 원본을 모방했다는 류경옥 극본 ‘옥희, 그 여자’, 드라마 ‘쩐의 전쟁’(이향희 극본)과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The Money War)(허윤호) 등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 뒤에는 반드시 표절 시비가 잇달았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어느 장소에서나 유포를 시키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된 정품들을 함부로 복제,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되도록 법이 강화돼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이나 여타 창작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부지기수나 수사망을 좁힐 수 있기에 법적인 제제조치가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웹 기반에서 행해지는 저작권 위반 저촉 유무에 관해 대다수 사용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웹상의 저작권 침해 유형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Web상 경계선은 어디?
개인 홈피의 공유랄 수 있는 싸이월드 또는 블로그 바람에 이어 웹 2.0기반의 UCC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말 뜻 그대로,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인터넷 까페, 위키, 블로그, 게시판 들에 산재한 콘텐츠들을 보통 UCC라고 보면 된다. 이외도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평, 뉴스 사이트의 댓글까지도 UCC라고 인지되고 있다.


사실 UCC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엽기적인 그녀’라는 흥행작을 탄생시킨 PC 통신 문학이나, ‘싸이질’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UCC의 전형이다. 또 최근 출시된 핸드폰, PDA, WIBRO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유·무선으로 쉽게 웹에 유포될 수 있다. 전통적인 매체 대비 인터넷의 매체 속성상, 타인이 저작권을 소지한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기도 보관 용이할 뿐 아니라, 확대 재생산, 유포되는 속도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된다.

일부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유용한 창작물을 널리 알리고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펌질’ 혹은‘퍼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절대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해 콘텐츠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UCC를 빗대어 ‘User Copied Contents' 라는 신조어가 말해 주듯,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접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중에도 기존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짜깁기한 것들이라고 하니 UCC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UCC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UCC 이력추적 시스템이나 워터마크 기술도 속속 적용하는 등 UCC 저작권 보호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기술적 조치와 부차적인 자원 분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여러 저작권 침해 사례나 비용문제는 아직 네티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위원회 박용완 선임 연구원은 “사실 네티즌들조차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저작권 보호 활동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단계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나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절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확립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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